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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한우법 상정…한돈도 적극 검토를
작성일
2024-04-24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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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우법 상정…한돈도 적극 검토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한우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하며, 한돈법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했다. 협회는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한다""며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돈산업도 한우산업과 마찬가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한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돈산업지원법)'이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이 한우법에 뒤이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돈업은 생산액 9조5천억원으로 성장했으나 60년 된 축산법에 묶여서 축종 고유의 경쟁력을 살리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제도적 틀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며 

“국내 대표적인 식량산업으로 성장한 한돈산업에 대한 개별 법률 제정은 당연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돈산업지원법 제정으로 우리 한돈산업이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발전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를 강력 호소했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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